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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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부동산 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316만 명에게 12개 유형의 맞춤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와 문제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란, 지난 1년간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듬해 5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316만 명으로 지난해 277만 명 보다 14% 증가해, 사상 첫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까진 연간 소득액이 3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잡았지만, 올해는 16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중,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전산분석을 통해 개별관리 대상자 만 6천 명과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만 5천 명 등 3만 천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개별관리대상자는 불성실신고를 한 적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나 비보험 수입비율이 낮은 의사,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종 사업자를 말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는 자료상과 거래를 했거나 세무조사 후 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대상자에게 지난해 소득세 예정신고 시 나타난 문제점을 상세히 안내해, 성실신고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조기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기록하는 기장사업자가 소득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케 되고, 미납부세액에 대해선 하루당 0.03%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무기장사업자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최고 2배 까지 높게 책정돼, 기장신고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신고해야만, 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특성에 맞춘 12가지 유형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세청의 이번 방침이 선진세정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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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316만 명에게 12개 유형의 맞춤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와 문제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란, 지난 1년간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듬해 5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316만 명으로 지난해 277만 명 보다 14% 증가해, 사상 첫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까진 연간 소득액이 3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잡았지만, 올해는 16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중,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전산분석을 통해 개별관리 대상자 만 6천 명과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만 5천 명 등 3만 천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개별관리대상자는 불성실신고를 한 적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나 비보험 수입비율이 낮은 의사,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종 사업자를 말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는 자료상과 거래를 했거나 세무조사 후 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대상자에게 지난해 소득세 예정신고 시 나타난 문제점을 상세히 안내해, 성실신고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조기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기록하는 기장사업자가 소득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케 되고, 미납부세액에 대해선 하루당 0.03%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무기장사업자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최고 2배 까지 높게 책정돼, 기장신고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신고해야만, 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특성에 맞춘 12가지 유형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세청의 이번 방침이 선진세정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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