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 가능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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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만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합산 배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 3만 4천 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독려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사전신청 기간인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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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만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합산 배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 3만 4천 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독려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사전신청 기간인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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