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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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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를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까지 차등 선정한다는 내용의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 4년에서 7년에 한 번 실시됐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3년에서 9년으로 보다 차별화해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제 2차 회의를 가진,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결과, 성실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설치됐으며, 회계사와 변호사, 조세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자문 기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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