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10년 제척기간 적용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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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적부심 결정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최근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응키 위해 한 번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범위는 동기와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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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최근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응키 위해 한 번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범위는 동기와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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