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허위세금계산서 10년 제척기간 적용
등록일 : 2007.05.15
미니플레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적부심 결정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최근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응키 위해 한 번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범위는 동기와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