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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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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지닌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 대상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정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복잡한 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통해 비과세혜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양도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될 경우엔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들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민원 봉사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자진 납부서에 기재한 양도세액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도 실제로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이 확인된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이용편의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된 비용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주택을 취득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1년에 1회, 250만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주택을 3년 이상 장기보유 했다가 파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낮게 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스스로 신고 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불성실하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이번 확정 신고기간을 통해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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