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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전가한 '한솥'···자진 시정안 마련
등록일 : 2024.06.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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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주식회사 한솥이, 문제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도시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곳의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귀책 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선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가 한솥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한솥은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솥은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천4백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와 주방용품, 카드리더기와 같은 전산장비 구매 등 5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결정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녹취>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 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한솥은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한솥이 동의의결에서 제시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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