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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등록일 : 2024.06.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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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내 새싹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임시허가를 받고 실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437대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한 임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임시 운행은 시험, 연구목적으로 일부 도로에서 실증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번에 허가받은 차량은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그동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10km였던 점을 고려하면 빨라진 겁니다.
임시운행 가능 도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3.2km 구간입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로 출퇴근 혼잡 시간은 제외됐습니다.
차량은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에서 무인 자율주행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도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해 첫 단계에선 운전자가 탑승한 채 자율주행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없는 무인 자율주행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내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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