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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성과 (6.12)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6.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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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성과 (6.12)
2.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재 (6.13)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1. 대통령실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성과 (6.12)
먼저, 대통령실 순방 내용 함께 보시죠.
중앙아시아 두 번째 순방지, 카자흐스탄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럼 이번 국빈 방문에선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과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다양한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광물 공급망
한마디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핵심광물'에 있어 세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과 탄탄한 공급망을 약속했는데요.
양국 사이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체'를 개설하고, MOU를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광물 개발에 우선권을 얻게 됐습니다.
경제성이 확인된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탐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 공급망과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카자흐스탄은 원소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 자원의 가공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배터리 등의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 하겠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핵심광물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전력과 자동차 산업에도 우리나라가 참여하면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재 (6.13)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검색할 때, 소비자들은 '쿠팡 랭킹' 순위를 보게 됩니다.
판매량과 평점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이 순위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이 순위가 조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정 검색어의 상단 검색 결과 대부분 <>들이 노출되어 검색 결과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타 브랜드 업체들이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며, 현재 시즌과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 랭킹에 유지되어 있어 고객에게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 PB상품
쿠팡이 검색어 상단에 'PB상품' 위주로 배치했다는 건데요.
이 PB상품이란 타 업체에서 매입하는 게 아닌, 자체적으로 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기 상품'은 쿠팡의 손길이 닿은 제품을 말합니다.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직매입상품'과 쿠팡이 기획한 'PB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중개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타 판매업체들의 상품입니다.
쿠팡은 이를 중개해줄 뿐, 관여하지는 않는 겁니다.
쿠팡이 이 '자기 상품', 즉 자사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검색어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이 자기 상품들의 노출 수와 총매출액 크게 증가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개상품은 검색순위에 올라가기 어렵게 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욱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 원의 과징금.
규모로만 놓고 보면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액인데요.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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