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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등록일 : 2024.06.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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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보험 보장 중지 가능-

임보라 기자>
7월부터는, 군 장병이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군 전역 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전역 이후 보험이 자동 재개되면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는데요.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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