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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24.06.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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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으로 나뉘었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1983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32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납입액은 월 10만 원으로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약부금과 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원화를 통해 기존 세 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조성 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상의 방법은 현금과 채권, 대토 등 세 가지였습니다.
또 대토보상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같은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토보상의 전매제한 기간도 종료시점을 대토 공급계약으로 앞당겨 전매제한 기간을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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