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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분묘 이전' 분쟁 조정
등록일 : 2024.06.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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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구미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부지 안에, 한 종중의 분묘 230여기가 있습니다.
이 분묘들을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8년간의 갈등이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산업단지 예정부지
(장소: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이곳에는 A 종중 소유의 분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분묘 근처에는 이렇게 관리번호가 적힌 팻말이 꽂혀있습니다. 이 구역 산업단지 예정부지에는 종중 분묘 총 235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종친회는 산단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로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산업단지 내 종중 소유 유연분묘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인 A 종친회는 종중 소유 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종친회가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장비용과 소송비용 등 해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녹취> 우창호 / 집단 고충민원 신청인 대표
"제가 회장님 모시고 종중에 최종적으로 합의안에 서명을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많은 협조와 조정에 기여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건은 법원이나 행정심판 등 8년간의 법적 분쟁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이었는데 권익위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고..."

한편, 권익위는 이번 집단 고충민원 해소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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