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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4.06.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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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불법 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

임보라 기자>
정비 불량이나 화물칸 불법 개조로 인한 적재물 추락 등 화물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도 없는 청소년 등이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화물차 불법개조·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강한 조명 설치·심야폭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온라인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나 위협은 권익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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