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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이 필요한 어르신 사회가 함께 돌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록일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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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수발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며 65세이상 노인 과 65세 미안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요양1등급에서 요양3등급에 해당하는 약 15만 8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수발급여, 간호 · 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수발급여, 가족수발비 등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설입소의 경우 20%, 재가 서비스의 경우는 15%가 본인 부담이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3차 시범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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