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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여부', 외국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등록일 : 2024.06.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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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단순히 국적 가진 자에 한해 보훈보상가족 인정하는 것은 가혹"-

변차연 기자>
군 복무 중 부상으로 2017년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A씨.
외국인 배우자를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보훈지청으로부터 외국인은 가족 등록 자체가 불가하며, 국적 취득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권익위 조사 결과, A씨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고,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실질적인 간이 귀화 조건이 인정됨에도 단순히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보훈보상 가족을 인정해주는 것은 가혹하다며, A씨의 배우자를 보훈대상 가족으로 재검토하도록 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가족 등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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