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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등록일 : 2024.06.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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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 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변차연 기자>
사업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과세' 제도.
다음 달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밖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는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되는데요.
국세청은 홈택스를 개선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계산서 일괄조회 가능 건수 또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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