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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도 휴진···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응
등록일 : 2024.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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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에 따라 일부 동네 병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 지역의 한 의원입니다.
문 앞에는 상중을 알리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해당 의원이 포털에 올린 설명에는 전문의 3명이 진료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휴진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
"다른 데 가봐야죠.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원래 자주 오셨어요?)
"감기 걸리면 항상 여기로 왔거든요."

갑작스러운 휴진 소식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픈데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를 안 보겠다고 하는 건 보기 안 좋지 않나.."

환자 불편이 확산하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사전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을 내세워 편법으로 휴진하거나, 오전에만 진료하는 반차 휴진을 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실제 휴진 규모가 더 클 경우에 대비해 전국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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