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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의사협회 현장조사
등록일 : 2024.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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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자료를 확보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전체 병원과 의원 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8월,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1차 집단휴진(32.6%)의 절반 규모입니다.
같은 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1만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끄는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습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휴진의 방식으로 일종의 '담합'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 위반이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 단체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의협이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가늠할 잣대는 강압과 강제성입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구성원 집단휴진에 강압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가 강제됐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협은 앞서 대규모 집회 전 전체 의사 회원에게 휴진일 설정을 하고 지원차량을 이용해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독려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집단휴진 독려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자율 참여'란 명목으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한 SNS 게시글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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