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고 `포상금`
등록일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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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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