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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국제사회 책임 저버린 궤변"
등록일 : 2024.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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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밀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저버린 러시아와 북한의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북한이 러북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 위원회를 열어 러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러북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략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UN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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