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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착과 불량 잇따라···'금사과 대란' 조짐?
등록일 : 2024.06.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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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사과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과 작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짚어보고요.
최근 불거진 의료용 시신 상업화 논란 관련해 정부 대응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마련된 간이 고소장 양식 알아봅니다.

1. 사과 착과 불량 잇따라···'금사과 대란' 조짐?
올해도 금사과 사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사과 생육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면서 사과 작황 실태를 짚고 있는데요.
'저온으로 내려간 탓에 어렵게 틔운 사과꽃도 죽었다', 또 '고온 현상이 흑성병 등의 현상을 부추겼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같은 보도를 두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언론에서는 영상 3~4도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해 사과꽃이 동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저온피해는 영하 1.7도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한 온도에서는 저온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사과를 병들게 하는 흑성병이 확산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봄철부터 이어진 고온 현상 탓이라는 주장인데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흑성병이 발병하는 적정기온은 영상 15~20도인데요.
고온에 취약하단 특징이 있어, 여름엔 오히려 병 확산세가 멎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무리가 있단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과 착과량이 감소된 건 밀양 등 일부 지역 사례이며, 특정 사례만으로 사과 품귀 사태가 번질 거란 전망은 과도한 해석이란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일 걸로 보이며 기상 재해와 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과 생육상태를 잘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 '해부용 시신' 상업화 논란, 정부 전국 의대 전수조사"
의료 연구 목적으로 기증되는 시신인 '카데바'.
신성히 여겨져야 할 이 해부용 시신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회당 60만 원 가량을 받고 해부 실습강의를 헬스나 필라테스 강사와 같은 비의료인에게 제공한 건데요.
'신선한 시신'만 취급한다는 문구로 홍보한 게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기증자 입장에서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걸 알면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한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입장을 밝히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정부 방침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 민간인 대상 카데바 실습, 논란이 되는 법적 근거는 시체해부법 제1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학을 전공한 교수나 학생 등 의료인만이 직접 해부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참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복지부는 의학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기증 의사를 고려했을 때 해부 참관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 살펴보면요.
의대 등 전국 63곳의 대학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 해부 실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근 3년간 이뤄진 해부 실습 교육 자료를 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리목적 시신 활용 금지, 관련 심의 의무화 등 관련 제도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일이 생명 윤리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 법 몰라도 쓸 수 있어요 '간이 고소장' 도입
살다가 한 번쯤은 사기나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고소장 쓰는 요령 정도는 알아두시면 유용한데요.
그런데 고소장 양식엔 일정한 형식이 없어서, 범죄 사실이나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나 지식을 모르면 일반인으로선 막막할 때가 많은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이 고소장 작성이 더 쉽고 간편해진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이 법률 지식 없어도 중요사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도입했는데요.
직접 살펴보면요, 사기죄로 고소할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고소장 양식입니다.
보시면 피고소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ID나 닉네임,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만이라도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피해 당한 사실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써 넣을 수 있도록 칸이 구분 돼 있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고소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로 구성해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고소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새로워진 간이 고소장으로 국민 불편을 덜고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 시작, 참여 방법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김태익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태익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착한가격업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게를 추천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태익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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