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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측면 충돌시험' 추가
등록일 : 2024.06.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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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교통사고 때 차에 탄 어린이를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몸무게에서 키로 기준이 바뀌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 측면 충돌 시험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도로교통법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아동의 중상 가능성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카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아동의 머리 중상 가능성이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98.1%로 급증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개정안은 먼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kg 이하'인 신생아와 유아, 어린이에서 '신장 40~150cm 이하'로 바꿨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재욱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구관
"기존의 체중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아이 키가 작으면 아이와 카시트 어깨 벨트 위치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키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깨 벨트하고 (아이) 어깨 높이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게 됩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최근 측면 사고 비율이 늘면서 측면 사고가 났을 때도 카시트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김혜연 / 청주시 개신동
"아이들 카시트 사용은 필수니까 조금 더 안전성을 강화해서 어떠한 사고에도 아이들만은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석용 어린이 인체모형도 바뀝니다.
기존 인체모형의 경우 충격 측정 부위가 3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신식 인체모형은 충격 측정 부위가 최대 30여 개로 많아 인체 부위별로 정밀한 상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신장이 작은 신생아나 유아의 카시트 이탈을 막기 위해 15개월 이전 유아는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뒤보기 방식'으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신설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송기수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이번 개정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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