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등록일 : 2024.06.25 08:56
미니플레이
-보완 필요사항 개선 위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 시행-

임보라 기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 사항들이 개선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신고심사 단계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신고사항의 특성에 맞게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달라지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같은 규정들이 반영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7월 초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