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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등록일 : 2024.06.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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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들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스트레스 DSR은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면, 대출 가능 한도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있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도입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곧 발표될 서민·자영업자 지원 범정부 대책과 발맞추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스트레스 금리가 2개월 더 연장되고,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됩니다.
대상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9월로 2단계 시행 시점을 미루더라도 정부 가계부채 관리 기조엔 변함이 없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형과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도 밀착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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