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출범
등록일 : 2024.06.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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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일삼은 사업장 17곳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한편 노동 약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자문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기간제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차별시정제도.
하지만 차별시정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 한해 시정명령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제도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
기획 감독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감독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A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는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사례는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적으로 준 것으로,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3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고용부는 노동 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자문단은 노동 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녹취> 한석호 /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공동 자문단장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동 약자들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문단을 통해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 약자를 지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녹취>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조금이나마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업계 현장 방문과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으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약자 지원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일삼은 사업장 17곳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한편 노동 약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자문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기간제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차별시정제도.
하지만 차별시정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 한해 시정명령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제도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
기획 감독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감독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A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는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사례는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적으로 준 것으로,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3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고용부는 노동 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자문단은 노동 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녹취> 한석호 /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공동 자문단장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동 약자들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문단을 통해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 약자를 지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녹취>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조금이나마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업계 현장 방문과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으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약자 지원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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