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값 두배 껑충···채소가격 더 뛴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6.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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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채소값 상승세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 관련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112 신고법 알아봅니다.
1. 상추값 두배 껑충···채소가격 더 뛴다?
요즘 장보기 겁납니다.
과일에 이어 상추, 시금치까지 농작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장마에 올여름 금채소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청상추와 시금치 도매가격을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며 각각 올랐다, 또 당근값도 전월과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잦은 강우 탓에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4월 이후 일조량이 늘고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단 설명입니다.
청상추와 시금치는 고온에 취약한 채소여서,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따질 땐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한단 설명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추 도매가는 지난해 6월 중순보다 25%, 시금치는 12%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짚어봅니다, 정부는 현재 당근값이 높은 건, 저장된 겨울당근의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봄당근의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9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공급을 늘리고 또 9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당근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근 수급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사실상 '유명무실'?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장애 친화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매년 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일정 비율 우선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우선구매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라는 우선구매 목표율을 채우지 못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면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돕는 제도를 방치한단 지적인데요.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고용부는 우선구매제 위반 시 법적 제재는 없지만,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2019년부터 늘려왔는데요.
또 실적은 지난해 1.16%에 이르기까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사업장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단 설명인데요.
한편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단 계획입니다.
3. 거짓신고땐 500만 원···달라지는 '112 신고법'
무슨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 112.
다음달 3일부터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됩니다.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돼왔는데, 67년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주요 내용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조치와 피난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습니다.
또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뒀는데요.
경찰청은 이같은 '112 신고법’상 긴급조치, 피난명령, 그리고 협력 규정은 특히 호우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국민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짓 신고 건수는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앞으론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력 낭비를 막고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앞으로 112가 긴급 신고라는 본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은 182 또는 110번으로 문의 가능하다고 경찰청은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채소값 상승세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 관련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112 신고법 알아봅니다.
1. 상추값 두배 껑충···채소가격 더 뛴다?
요즘 장보기 겁납니다.
과일에 이어 상추, 시금치까지 농작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장마에 올여름 금채소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청상추와 시금치 도매가격을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며 각각 올랐다, 또 당근값도 전월과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잦은 강우 탓에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4월 이후 일조량이 늘고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단 설명입니다.
청상추와 시금치는 고온에 취약한 채소여서,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따질 땐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한단 설명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추 도매가는 지난해 6월 중순보다 25%, 시금치는 12%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짚어봅니다, 정부는 현재 당근값이 높은 건, 저장된 겨울당근의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봄당근의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9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공급을 늘리고 또 9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당근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근 수급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사실상 '유명무실'?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장애 친화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매년 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일정 비율 우선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우선구매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라는 우선구매 목표율을 채우지 못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면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돕는 제도를 방치한단 지적인데요.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고용부는 우선구매제 위반 시 법적 제재는 없지만,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2019년부터 늘려왔는데요.
또 실적은 지난해 1.16%에 이르기까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사업장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단 설명인데요.
한편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단 계획입니다.
3. 거짓신고땐 500만 원···달라지는 '112 신고법'
무슨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 112.
다음달 3일부터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됩니다.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돼왔는데, 67년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주요 내용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조치와 피난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습니다.
또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뒀는데요.
경찰청은 이같은 '112 신고법’상 긴급조치, 피난명령, 그리고 협력 규정은 특히 호우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국민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짓 신고 건수는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앞으론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력 낭비를 막고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앞으로 112가 긴급 신고라는 본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은 182 또는 110번으로 문의 가능하다고 경찰청은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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