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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복지부 "조속히 사태 해결"
등록일 : 2024.06.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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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넉 달 넘게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집단휴진 사태와 의대 증원 과정 등 현안을 짚어보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동기에 대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산 조짐을 보이던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은 점차 잦아드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휴진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도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보류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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