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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적용대상 넓힌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6.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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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정부가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정홍순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홍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에 따라 그동안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일원화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도 확대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홍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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