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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금지···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확대
등록일 : 2024.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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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국방부가 앞으로 훈련병에 대한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보다 한달 늘려, 온열질환 사고 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군기 훈련을 받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훈련을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이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전체 21개 신병교육대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을 군기훈련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또 육군 기준으로 훈련을 시행할 때는 중대장급이 아닌,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종목별 횟수나 휴식시간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온열 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군은 혹서기 기간을 확대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기존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변경하고, 이 기간에는 온열 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온이 31도 이상이 되면 옥외 훈련을 즉시 중지하고, 32도가 넘어가면 경계작전 등 필수적 활동만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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