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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림오염 훼손행위 집중 단속
등록일 : 2024.06.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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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이나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림청이 지자체와 함께 7~8월 여름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불 피우기 등이 단속 대상인데요.
취사·흡연 등은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 관련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곡·하천에서 여름을 마음껏 즐기되, 아름다운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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