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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
등록일 : 2024.06.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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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납부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림자 조세' 부담금.
7월부터는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부담금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연간 4천7백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번 개편으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어린 자녀와 여행 떠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한 경우,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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