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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 정부 "법 위반사항 확인중"
등록일 : 2024.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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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소식, 안타까운 '화성 화재사고' 관련해 정부 대응 방향 짚어보고요.
공공기관 청년채용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 속 불법에 해당되는 사례들 살펴봅니다.

1. '화성 화재사고' 정부 "법 위반사항 확인중"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 째입니다.
고용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중수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각선 '위험의 외주화'가 피해를 키웠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과 인력을 지원한 메이셀 간 도급계약 내용을 살펴본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취재진들과 나눈 내용 중 정부 입장 관련한 부분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만연한 '불법 파견'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가 도급관계가 적법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접 도급인지 파견으로 진행된 건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내 파견 문제는 그간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없애는 데 노력해왔다면서도, 앞으로 더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숨진 근로자들이 맡았던 업무는 배터리 검수와 포장 작업입니다.
그런데 파견법에 따르면 이 작업은 파견 가능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제조업 직접 파견은 금지돼있다면서, 검수나 패키징 파견에 대한 불법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만큼, 법무부에서는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단 방침인데요.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 청년채용 외면하는 정부? 사실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은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공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정부가 공공부문 청년 채용에 손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규채용과 사회 형평 채용을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올해 2만4천 명 수준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실적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단 설명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천명 수준에서 지난해 8천4백여 명으로 크게 늘렸고, 올해는 1만 명을 계획하고 있단 설명입니다.
아울러,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운전중 행인에게 물 튀면 불법?
이번 주말부터 본격 장마가 시작된단 소식입니다.
비 내리는 날 거리 걷다가 달리던 차가 물을 튀겨서 봉변당한 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처럼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물을 튀기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물을 튀게 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단, 운전자가 물을 튀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생활 속 불법 사례들을 모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몇가지 더 살펴보면요.
올여름 바다 놀러가셔서 불꽃놀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수욕장 관리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 불꽃놀이나 폭죽 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층간소음, 아무리 스트레스 받더라도 보복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근거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쓰거나 소음을 내는 경우가 불법이고요,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밖의 사례들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적용대상 넓힌다?

김용민 앵커>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정부가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정홍순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홍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에 따라 그동안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일원화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도 확대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홍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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