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어린이용품 등 중요정보 표기 강화
등록일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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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복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해 팔 경우에는 매체화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산자부 등 7개 부처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해 팔 경우에는 매체화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산자부 등 7개 부처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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