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비 본인이 90% 부담
등록일 : 2024.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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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내일(1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일(1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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