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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록일 : 2024.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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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까지 외환시장은 오후 3시 30분이면 마감됐지만, 7월부터는 장을 마치는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우리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새벽 2시까지 달러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야간에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시장에 획기적인 기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자영업자 20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
피부미용이나 네일아트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장치도 다양한 구조로 마련됩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턴 금융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플랫폼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과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 연체자 채무 조정과 고용, 복지 지원까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 '금융·고용'에 더해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나은 다른 금융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금융당국은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로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부담 절감 효과는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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