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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등록일 : 2024.07.01 20:28 수정일 : 2024.07.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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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기 단축근로'.
하지만 대신 일을 해줘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 사용을 꺼리는데요.
이달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일을 분담한 직원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저출생 제도,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30대 조아련 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년 6개월 전 복직했습니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하루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아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저희 팀 동료분들께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편하게 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마음 놓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때나 회의 시간을 본인의 일과에 맞춰야 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녹취> 조아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제가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팀 회의 같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의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 25.6%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달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한 분담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했는데 이달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혹시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베이비박스에 한 해 12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다 출생신고를 한다고 치면 아이를 (병원에서) 낳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호출산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위기 임산부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사회보장 급여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전병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청년과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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