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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록일 : 2024.07.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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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변리사와 관세사 같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례 폐지를 권고하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변리사와 관세사, 세무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존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도.
특정 분야 공직자에게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해 관련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건데,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한 과목'을 면제받았는데, 그 과목에서 비공무원 응시생 82.1%가 과락 점수를 받으며 많은 응시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를 폐지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면과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 제외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비리,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경우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의 신설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국가자격시험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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