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7.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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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재발방지법
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
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
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국가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
권익위가 이 자격시험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제도를 손봤는데요.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매번 어학시험에 응시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시험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뽑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일부에게 지나친 특혜가 부여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이를 개선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에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 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혜
그동안 국가전문 자격시험에는 공무원과 같은 공직경력이 있으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직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만 면제받은 시험에서 대규모 ‘과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5종의 자격시험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권익위는 앞으로 이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런 특혜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 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으로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정한 전문가들의 시장 진입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재발방지법
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
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
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국가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
권익위가 이 자격시험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제도를 손봤는데요.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매번 어학시험에 응시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시험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뽑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일부에게 지나친 특혜가 부여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이를 개선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에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 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혜
그동안 국가전문 자격시험에는 공무원과 같은 공직경력이 있으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직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만 면제받은 시험에서 대규모 ‘과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5종의 자격시험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권익위는 앞으로 이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런 특혜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 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으로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정한 전문가들의 시장 진입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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