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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9% "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등록일 : 2024.07.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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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중·고등학생의 3.9%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의 1.1%는 실제로 허위 영상물 등 자신의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0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예방을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지난해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 인식과 피해 경험 등 조사가 진행됐고, 4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고생 응답자 3.9%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성적인 사진 혹은 영상을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포함해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 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습니다.
또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를 받은 청소년은 0.6%로 나타났고, 협박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만남 강요와 성적 이미지 추가 요구, 지인의 성적 이미지 요구, 성관계 요구 등 협박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 경험 이후 대응 방법도 조사됐습니다.
비동의 촬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경찰신고 등 공적 기관을 통한 대응보다 학교 선생님과 가족, 친구, 선후배에게 주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공적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지선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일이니 내가 감당하겠다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도 피해자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해 연령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피해 상담 지원 사업도 강화합니다.
카카오톡과 라인, 인스타그램 등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5곳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채널 디포유스의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과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하는 등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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