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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 2024.07.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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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번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일정 기간 지원을 받는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우수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는데요.
이 소식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립니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임춘호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줄면서 매출액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조치가 우리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거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도 신설됩니다.
4년 동안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인데 이달 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백년소상공인은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인 백년가게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인 백년소공인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달 17일 시행되는 소상공인법엔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기준, 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정부지원책이 담겼습니다.

녹취> 박영욱 / 백년소공인 (막걸리 제조)
"(사업하며 느끼는)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와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멘토적인 부분이라든가 마케팅적인 면... 정부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발전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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