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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검사결과 통보 의무화···전월세 계약신고 모바일로
등록일 : 2024.07.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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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로 해야 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 분야 정책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이웃 사이의 분쟁을 넘어 험악한 사건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층간소음 갈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와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여기에 더해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후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에 아파트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도 더 강화합니다.
10일부터 건설 현장의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9월부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자체별 공모 지침에 따라 3개월간 주민 동의율 확보 등 공모 준비를 마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 신청이 이뤄집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별로 10월 중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의 공모도 9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후된 주택가나 빌라촌이 소규모 정비에 나설 경우 정부가 주차장이나 방범, 편의 시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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