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결정···복지부 장관 발표
등록일 : 2024.07.07 17:34
미니플레이
조태영 앵커>
정부가 이르면 내일(8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 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내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후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조 장관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별로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해야 하는데,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달 초까지는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유인할 추가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유화책에도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한 달 사이 복귀 인원은 91명에 그쳤고 현재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가 거론됩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연차,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8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 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내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후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조 장관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별로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해야 하는데,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달 초까지는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유인할 추가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유화책에도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한 달 사이 복귀 인원은 91명에 그쳤고 현재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가 거론됩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연차,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