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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등록일 : 2024.07.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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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로 개발 허가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
이후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지자체로부터 돌연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출입로의 일부 사유지가 분쟁 중이기 때문에,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준공검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대 민원을 이유로 마땅히 해야 할 인허가를 거부하는 건, 중립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권익위는 분쟁토지가 오래 전부터 도로로 포장돼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준공검사 반려로 인한 A씨의 손해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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