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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조직 총책에 법정 최고형
등록일 : 2024.07.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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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옷 가게를 운영하던 A 씨.
물건값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직종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라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녹취> A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30만 원 빌려주면 6일 뒤에 50만 원으로 갚는 건데, 이거 한두 번만 하시면 원하는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불법 사금융 업체는 A 씨의 통장을 받아 범죄에 이용했고, 대포통장 개설로 신고하겠다며 A 씨를 협박했습니다.
또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A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예시로 어떤 여자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저보다 훨씬 어린 모르는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보내라고."

이후 A 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부터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고, 업체 일당들이 검거될 때까지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와 같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천884건입니다. 2년 전 1만350건보다 24.5% 늘어난 겁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와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합니다.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도 강화합니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한 만큼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불법 사금융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무료 법률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녹취> 김규현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 선임조사역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시 이자 관련 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겪는 경우 불법 업자와의 통화내용 녹취, 문자 등 대화내역을 확보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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