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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15일까지 확정···"미이행 시 내년 정원 감축"
등록일 : 2024.07.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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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담은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전달했습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발송된 공문에는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적용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여 명 가운데 근무자는 1천여 명, 출근율은 7.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관련 규정에 따른 요구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기한 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 짓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란 요청입니다.
수련병원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 병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란 유화책과 함께, 각 병원이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 설득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삐를 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공백이 5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 변화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태에 대한 비판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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