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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삼권분립 위배"
등록일 : 2024.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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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특검 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재의 요구안 의결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5월 지적한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고,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특검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
(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특검 법안 소관 부처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끝낸 뒤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것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되었고..."

박 장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등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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