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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서 한 달 이상 방치 차량···"견인 조치"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7.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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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모두가 함께 쓰는 공영주차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째 장기 주차된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엔 견인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청주의 한 공영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인 카라반이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곳은 인근의 동물원과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지만, 캠핑카와 화물차 등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미관 저해와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녹취> 이남수 / 청주시 흥덕구
"여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데 불법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 가지고, 이 차들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 산책 하는 데도 불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시, 군, 구청장이 견인 조치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이 장기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 해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 kr
"만약 본인의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 직접 견인보관소에 방문해 차량견인료와 보관료을 납부한 뒤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차량 소유자가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정보와 보관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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