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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처리 마감···17일까지 하반기 인원 신청
등록일 : 2024.07.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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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늘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복귀가 확정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 여부 처리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물어 최종 결원을 확정 짓기 위함입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련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 병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 처리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

녹취>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11일)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나 사직처리가 완료되면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숫자가 결정되고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병원이나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각종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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