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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7.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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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다 보니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유현숙 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단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심판통합기획단 구성과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렇게 행정심판 창구가 일원화 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효과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행정심판 제도와 시스템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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