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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유령 영아' 막는다
등록일 : 2024.07.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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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유령 영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정부가 이와 같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
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6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49명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합니다.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과 친권 상실의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임산부는 부여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종 허가 전까지 언제든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출산이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상담기관은 임산부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정부 지원 서비스까지 연계할 방침입니다.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도 운영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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