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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해상활동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등록일 : 2024.07.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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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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